2002.04.15 11:19
안녕하세요?
또 방문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였으나, 사장이 상여금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경영상 1월 상여금을 없애는 데에 실장급 3명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장들이 직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니 실장들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구두상 이었고 문서는 작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이부분은 사장도 인정-하지만 주장이 매일 바뀌어서 나중에 어떻게 말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2실장급의 진술이 다릅니다.
저희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퇴사한 실장님은 "그런 얘기가 있었으나 결론이 나지 않고 3월 경 직원들과의 임금 재 협상을 통해 결정하자"고 했다 하시고,
아직 사장의 오른팔인 또다른 실장은 그런 얘기가 있었고, 동의 했으며, 다만 문서상으로 남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찌 되었던 저희 직원들은 들은바가 없으며,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즉시 퇴사하였을 것입니다.
왜냐면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2달 이상 체불) 상여까지 직원들 동의없이 없앤다면 어떻게 그 회사를 믿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당시 채용했던 신입여직원(나이는 1-2살어림/학력 동일/성별같음)들의 급여는
수습인데도 불구하고 80(중식포함)이고, 3개월후 정직원이 될 경우 1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저의 급여는
수습 60/ 정직원 92/ 2002년 1월 주임승진 92/
또다른 주임승진 여직원은
수습 55/정직원81/2002년 1월 주임승진 81/이것이 말이 됩니까?
정말 경영상의 이유로 저희들 상여를 마음데로 없앴다면 왜 12월 말부터 2002년 1월 초에 채용한 신입여직원들의 급여는 저희들보다 높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정직원이 될경우 신입여직원이 저희보다 임금이 높게 되는 것인데
이같을 상황은 초등학생에게 말해도 이해가 안되는 내용 아닙니까?(성과도 대부분 저희가 만들어내었죠)
그런데도 사장은 이런저런 핑계와 말도 안되는 서류를 만들고 와서는 상여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그런데 근로감독관님 앞에서 진술할때는 상여부분에 대해 인정했다가 다시 부정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소액재판을 알아보려 법원에 갔었으나, 임금 미지급 확인서가 없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사장이 인정안할 경우 저희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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