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8:08

안녕하세요. 박종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퇴직하게 될 때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중 미사용한 부분 중 근로수당으로 지급받는 총액의 3/12 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따라서 회사회계연도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차기산일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때 2001.12월말에 퇴직한 근로자와 2002.1월에 퇴직한 근로자 사이에 적용되는 연차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01.12월 퇴사자의 경우, 1999년도 출근율에 따라 2000년도 사용가능했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의 3/12가 퇴직금산정에 포함되고, 2002.1월 퇴사자의 경우 2000년도 출근율에 따라 2001년 사용가능하였던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 중 미사용한 부분의 3/12가 퇴직금산정에 포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의 ""연차수당산정과 퇴직금가산에 관련한 지침""을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종해 wrote:
> 수고하십니다.
> 지난해 H건설회사에 근무하다가 회사의 사정으로 저희 부서가 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처음에는 처음에 반대를 하다가 일부의 인원은 2001년.12.31일로 분사를 하였고, 일부는 2002년 1월 중순에 분사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퇴직금 산정에서 년차수당 부분이 서로 상이하게 계산이 되어 문의를 합니다.
> 2001년 12월 말에 분사(퇴직)한 경우 년차를 1년치(2000년)만 산정하였고,
> 2002년 1월에 분사(퇴사)한 경우 2년치(2000년, 2001년)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였습니다.
> 이 경우 2001년 12월 말에 분사한 경우 년차 계산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H건설에 문의를 하면 산정 방법이 틀리다고 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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