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7:45

안녕하세요. 이정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일용직'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귀하가 정규직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명한 것으로 보여, 노동부에서 내놓은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5번 자료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노동부 2000.1)>에서 포함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어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정진 wrote:
> 수고하십니다
> 임시근로자(일용직)과 정규직(월급직 ?)과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 일용직의 법적지위(신분), 처우(급여 지급방법, 퇴직금, 의료보험 등), 계약방법,
> 계약서 작성방법, 업무범위 등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분량이 많다면 관련 법조항을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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