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7:38

안녕하세요. 하재봉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하는 균등처우 규정은 모든 근로조건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근로자는 성별이나 국적,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므로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일임금이 지급되고 동일한 처우가 행해져야 함이 마땅하지만, 근로자의 직무, 능률, 학력이나 경력 등에 따라 대우를 달리한다거나 직종이나 업무의 성질, 난이도 등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 혹은 근로연수나 출근율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균등처우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특히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지급조건이나 지급율을 명시하고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대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를 하거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에 규정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이 때 상여금 지급대상자 규정에 수습중인 자가 배제되어 있거나 근속에 따라 차별적 지급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근속기간" 에 대한 차별이므로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보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재봉 wrote:
> 아파트관리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입사해서 알게된 사실입니다만, 처음 입사후 6개월간은 150%/년 의 상여금을 그리고 1년이 지나야 300%/년 의 상여금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인사에 대한 차별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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