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7:25

안녕하세요. 근심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와 회사가 고용이 유지되는 속에서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하더라도 기업의 소유자 내지는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즉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하는 동적조직인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기업 그 자체는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노동관계는 새로운 경영자(개인에서 법인으로) 승계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동안에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회사가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일업무를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수행해 오셨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마지막 퇴직하는 회사가 이전의 근로연수까지 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 - - - - - 참고 사례 - - - - - -
*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는 등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기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변경후의 법인에 그대로 승계된다 ( 1998.03.16, 근기 68207-481 )

* 기업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실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기업 명칭만 바꾸어 새로운 경영자가 기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역시 새로운 경영자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1989.05.26, 임금 32240-7794 )
- - - - - - - - - - - - - - - - - - - - - -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심2 wrote:
> 제가 일하던 회사가 개인 사업제에서 폐업 신고를 내고 법인 사업체로 바뀌었습니다.
>
> 그러면서 고용주가 사모님에서 사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
> 이럴때도 계속 고용 승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
> 사모님 명의로 개인 사업체로 등록되었을 당시 1년간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 그리고 다시 이 회사로 들어와서 일하던 도중에 주식회사로 바뀌었고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을
>
> 일했습니다. 지금은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없다고 하더군요.
>
> 이 때까지 일하다 나간 사람들에게 퇴직금을 준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
> 노동사무소에 진정은 했는데 퇴직금은 신청은 각각 따로해야하나요?
>
>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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