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15:30

안녕하세요. 이수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5일 일한 임금은 액수로 따지면이야 소액일 수 있지만 귀하가 회사에 봉사한 것도 아니고, 소중한 노동의 대가로써 의당히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아마도 이런 일을 처음 겪는 경험이라 당황스럽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지 배워나간다는 생각으로 문제에 다가서세요. 그것은 근로자의 임금쯤 떼어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용자에게 일침을 가하여 제2, 제3의 피해자을 막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수열 wrote:
> 회사에 입사한지 5일만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 일이 너무 힘들었고, 사직전날 회사에서 너무 힘든일이 해서 다음날 몸살이 나서 이틀동안
> 회사를 못나갔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5일동안의 임금은 언제 줄껀지 물으니까 일주일 뒤에 준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기다렸는 계속 준다고 하면서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 이제는 못주겠다고 그러더군요.
> 전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 전 지금 야간 대학을 다니는데 저에게는 작은돈이 아니거든요...
>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에 대하여서 2002.04.18 375
Re: 부당해고에 대하여서 2002.04.19 398
퇴직금 지급에서 경력산정.... 2002.04.18 430
Re: 퇴직금 지급에서 경력산정.... 2002.04.19 478
Re: 답변잘보았습니다..다시한번... 2002.04.19 318
1개월 실직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2002.04.18 383
Re: 1개월 실직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2002.04.19 571
남편이 월급과보증금 전부를 떼이게 되었음. 2002.04.18 552
Re: 남편이 월급과보증금 전부를 떼이게 되었음. 2002.04.19 926
실업급여~ 2002.04.18 313
Re: 실업급여~(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 2002.04.19 572
입사한지 열흘만에 그만 두었는데..... 2002.04.18 447
Re: 입사한지 열흘만에 그만 두었는데..... 2002.04.19 478
연월차 수당에 대해서 2002.04.18 316
Re: 연월차 수당에 대해서(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2002.04.19 417
부당근로계약을 요구합니다. 2002.04.18 486
Re: 부당근로계약을 요구합니다.(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은 효력... 2002.04.19 558
실업급여 적용에 대하여.. 2002.04.18 368
Re: 실업급여 적용에 대하여.. 2002.04.19 382
왜 답변을 안하시는지??? 2002.04.18 331
Board Pagination Prev 1 ... 5075 5076 5077 5078 5079 5080 5081 5082 5083 508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