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15:13

안녕하세요. 박희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간 기간(=기준기간)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고, 귀하의 이직사유가 자기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사직이나 해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인한 해고는 포함안됨)

2.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체력부족, 질병,부상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되어" 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는 있습니다.(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15항).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귀하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토대로 담당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회사측이 병가나 기타 질병치료를 위한 배려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예컨데, 근로자가 서면으로 병가나 경미한 부서로의 전환을 요구하였다면 그러한 건의서가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귀하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동력은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희수 wrote:
> 저는 2002년 3월31일 본인의 건강상 이유로 사직하였습니다.
> 지난 2월 급성간염에의한 황달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 두었는데,
> 제가 다니던 회사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은
> 최소 왕복4시간 정도 소요되며, 회사에서는 장기간의 병가를 허용할 수 없는 형편이고,
>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라는 권유에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바,
> 제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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