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9:07
저는 2002년 3월31일 본인의 건강상 이유로 사직하였습니다.
지난 2월 급성간염에의한 황달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 두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은
최소 왕복4시간 정도 소요되며, 회사에서는 장기간의 병가를 허용할 수 없는 형편이고,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라는 권유에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바,
제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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