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14:51

안녕하세요. 강현봉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라는 임금형태는 근로자 개인의 성과나 기업기여도에 따라 1년간의 임금을 정한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1년 단위로 임금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명칭만 연봉제지.. 연봉계약의 단위를 6개월 혹은 또다른 단위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봉제는 법적인 기준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근로기준법 어디에도 연봉제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연봉계약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사용자의 사정으로 연봉재계약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이전 연봉계약의 만료시점부터 재계약시기까지 소급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합당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연봉계약서 상에, 명시적으로 소급지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서로간에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피하는 길이며, 사용자가 연봉재계약기간을 의도적으로 무원칙하게 연기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부당한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현봉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중소기업에서 관리부 업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 저희 회사는 사무직 직원에 한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 질의 후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 1.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연봉 계약기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는지 ?
> - 가령, 연봉제라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지만 1년이 아닌 6개월이나 이런 방식으로
> 해도 가능한 것인지.
>
> 2. 연봉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까지 사이의 몇개월에 대해서는 재계약 급료로 소급을 해야
> 하는 건지.
> - 저희 회사는 인원이 많은 관계로 연봉계약이 끝나는 그달에 재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 년간 2회(4월 , 10월)로 나누어 재계약을 합니다.
> 그런데 연봉협상기간이 끝난 후 몇개월을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손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 퇴사를 한 직원이 나중에라도 문제로 삼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노동법상의 규정은
>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답변잘보았습니다..다시한번... 2002.04.19 318
1개월 실직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2002.04.18 383
Re: 1개월 실직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2002.04.19 571
남편이 월급과보증금 전부를 떼이게 되었음. 2002.04.18 546
Re: 남편이 월급과보증금 전부를 떼이게 되었음. 2002.04.19 926
실업급여~ 2002.04.18 313
Re: 실업급여~(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 2002.04.19 572
입사한지 열흘만에 그만 두었는데..... 2002.04.18 441
Re: 입사한지 열흘만에 그만 두었는데..... 2002.04.19 478
연월차 수당에 대해서 2002.04.18 316
Re: 연월차 수당에 대해서(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2002.04.19 417
부당근로계약을 요구합니다. 2002.04.18 486
Re: 부당근로계약을 요구합니다.(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은 효력... 2002.04.19 558
실업급여 적용에 대하여.. 2002.04.18 368
Re: 실업급여 적용에 대하여.. 2002.04.19 382
왜 답변을 안하시는지??? 2002.04.18 331
Re: 왜 답변을 안하시는지??? 2002.04.19 326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2.04.18 387
Re: 실업급여를 ...(결혼으로 인한 원격지 배우자와의 동거에 따... 2002.04.19 691
Re: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냉무) 2002.04.19 320
Board Pagination Prev 1 ... 5075 5076 5077 5078 5079 5080 5081 5082 5083 508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