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에서 관리부 업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무직 직원에 한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질의 후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1.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연봉 계약기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는지 ?
- 가령, 연봉제라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지만 1년이 아닌 6개월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도 가능한 것인지.
2. 연봉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까지 사이의 몇개월에 대해서는 재계약 급료로 소급을 해야
하는 건지.
- 저희 회사는 인원이 많은 관계로 연봉계약이 끝나는 그달에 재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년간 2회(4월 , 10월)로 나누어 재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연봉협상기간이 끝난 후 몇개월을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손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퇴사를 한 직원이 나중에라도 문제로 삼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노동법상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관리부 업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무직 직원에 한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질의 후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1.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연봉 계약기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는지 ?
- 가령, 연봉제라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지만 1년이 아닌 6개월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도 가능한 것인지.
2. 연봉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까지 사이의 몇개월에 대해서는 재계약 급료로 소급을 해야
하는 건지.
- 저희 회사는 인원이 많은 관계로 연봉계약이 끝나는 그달에 재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년간 2회(4월 , 10월)로 나누어 재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연봉협상기간이 끝난 후 몇개월을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손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퇴사를 한 직원이 나중에라도 문제로 삼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노동법상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