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2:47
작년 5월7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1일부로 회사대 회사로서 저희들이 다른회사로 단체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본의가 아니게 사직서를 2002.03.31부로 쓰고 다른회사로 단체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한달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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