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7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1일부로 회사대 회사로서 저희들이 다른회사로 단체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본의가 아니게 사직서를 2002.03.31부로 쓰고 다른회사로 단체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한달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연봉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회사 | 2004.06.30 | 353 | ||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2004.07.02 | 353 | ||
☞정말 궁금합니다.. 좀 가르쳐 주시길..바랍니다... | 2004.07.12 | 353 | ||
☞산재 처리에 관하여 | 2004.08.24 | 353 | ||
감사합니다.답변 잘받았습니다 | 2004.09.01 | 353 | ||
☞주휴 관련 질문입니다. | 2004.09.07 | 353 | ||
상여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04.09.25 | 353 | ||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 합니다. | 2004.10.07 | 353 | ||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는지... | 2004.10.15 | 353 | ||
좀 도와주세요 | 2004.10.28 | 353 | ||
최저임금에 관하여 묻고싶습니다. | 2005.01.11 | 353 | ||
☞☞다시한번 여쭤볼께요~ | 2005.07.06 | 353 | ||
꼭 도와주세요 | 2005.09.12 | 353 | ||
☞급합니다..도와주세요 | 2005.10.21 | 353 | ||
☞조기재취업수당에 이런 답글을 보았는데여 맞는 말인지요?? | 2005.12.23 | 353 | ||
60892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07.02.02 | 353 | ||
기타 | 이중 취업 | 2020.05.06 | 35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이 무급의 성격을 띄는 경우 연차산정 문의 2 | 2020.02.25 | 3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03.29 | 353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문의드립니다. | 2022.12.13 | 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