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9:53

안녕하세요. 김정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까지 받았다면, 그 판결문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되며 판결되고부터는 2할 5푼의 법정이자율이 붙게 됩니다. 근로자는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산할 것을 독촉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끝까지 지급하려 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용자재산(법인회사의 경우 법인명의재산에 한합니다)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고 강제집행하여 변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 등에 관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9번 자료<[ 법률실무 ] ③ 강제집행>편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라며, 혼자서 이를 수행하기 어렵다 판단되시면 법무사 등과 상의하여 조치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연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작년 9월에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법에 소액재판을 냈었습니다.
> 그래서 올 2월에 원고 승소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 판결문을 받으면서 법원의 직원에게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 물으니 확정일을 받으면 가압류 들어간다고 답변을 주더군요.
> 지금도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확정일은 언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법원에서 나올때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마냥 기다리기가 정말 답답합니다.
> 또, 제가 알기로는 사업체가 법인이라서 회사의 재산만 가압류 할수 있다고
> 그러던데요, 만일 회사의 재산이 거의 없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정말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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