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1:27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문재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에는 계약직으로(1년단위계약) 재직 중인 분이 계신데..
그분이 2년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그러더군요.
현황은 이렇습니다.
2001년4월에 2002년3월말 까지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셨고,2002년 4월에 다시 2003년 3월 말까지 계약을 사측과 맺었으나. 이번계약이 마지막이고,2003년 부터는 사측에서 계약할수 없고,
정식직원으로 발령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근로 기준법등을 찾아 보았으나 그런 규정은 없었는데....
혹시 근거없는 소리는 아닌지....
근거가 있다면 무슨 근거인지...2년을 초과한 계약자에 대해 사측의 대우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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