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01:52
안녕하세요?
97년 5월 부터 2001년 3월10일까지 부산 모 지방은행에 계약직으로 근무했었습니다.
2001년 3월 25일 결혼을 하게되어 ,배우자가 경기도에 직장이 있는 관계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3월10일 까지 은행을 다닌후 2001년3월 25일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데, 저의 경우 결혼을 하게 되어 배우자와의 동거 사유때문에 더이상 부산에서 근무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계약기간 만료후 퇴사를 했습니다. 당시 은행에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했을때엔 다시 재계약 할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의 개인적 사정(결혼)으로 재계약 하지 못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부산 모 지방은행이어서 , 서울에 4개의 지점이 있지만 은행 인사 사정상, 발령이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발령이 안 나서 다니고 싶어도 다닐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방은행인 관계로 서울쪽으로 발령 나기를 기다려도 발령이 나지 않는 수가 다반수이며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면 소급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상담 사례를 보던중 저와 유사한 사례에 실업급여 지급된 사례가 있는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수고 많으시구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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