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8 16:31

안녕하세요. 이종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는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게 되는 경우(특정근로자에게 휴직을 강제하는 경우 포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해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영업부진, 조업중단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내에서 발생하는 경영장애가 포괄적으로 해당됩니다.

사업주에게 이와같은 법적 강제 규정을 알리시고, 휴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 예시와 기타 진정과정의 유의점 등에 대해서는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종희 wrote:
> 저는 현장에서 개인업자(사업자등록 없음)에게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날이 매달 11일 인데 올 1월 20일자로 일거리가 없어서 2월 24일 까지 쉬고 25일부터 일을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자수로 1달을 넘게 쉬었다고 월급을 인정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 1월 11일 까지 월급을 주고 1월 20일까지 나머지는 일당으로 쳐서 받고 3월24일부터 다시 월급을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 제가 쉬고 싶어서 쉰게 아닌데 월급 다받을수 있나요?
> 그리고 따로 근로계약을 정한거는 없거든요 구두상으로 월급만 정한 상태입니다.
> 답변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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