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20:10
저희는 모그룹의 투자로 이루어진 개발회사라는 모집공고를 보고 작년 10월 부터 순차적으로 고용된 직원들로, 연봉제로 계약하였으며 근무 기간은 4개월~6개월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룹 회장의 동생이라는 사장은 1월 중순부터 얼굴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급여는 1월부터 며칠씩 늦게 지급되더니 3월부터는 근로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지난 4월 2일 느닷없이 회장이라는 사람의 명령이라며 사무실을 비우라는 조치가 취해졌고 우리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몇차례 항의를 하였지만 건물소유주의 지시라며 법적인 책임을 질테니 당장 사무실을 비우고 집기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무런 협의없이 사무실의 열쇠를 바꾸고 회사의 대표이사 인감과 사용인감을 전부 회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4월 8일 오후, 사장님으로부터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하는 글과 사무실의 개인짐을 정리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이없는 일이라 사무실을 떠나기 전 직원들의 협의하에 3월분 및 4월 8일까지의 급여와 퇴직위로금으로 1~3개월 급여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사장은 제 3자를 통하여 사무실 집기와 비품, 법인차량을 처분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등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처음엔 사장님께서 설마...하는 마음 있었으나 급여 지급에 대한 답변과 지급이 계속 늦춰지고 있어 너무나 불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여쭙고자 합니다.

1. 현상황을 정직으로 보아야하는지 해고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2. 뜻하지 않은, 게다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단지 사장이라는 사람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이런 상황을 태연하게 받아들여야하는 지
3. 만약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예를 들어 급여 미지급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4. 또한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에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못한자가 포함되어있는데 연봉제 계약자도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으면 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지

가능한 빨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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