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8 14:00

안녕하세요. q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안정센터의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근로자가 구직활동내역을 제출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인터넷상 실업인정신청은 관련 고용안정센타에서 실업인정특례자로 인정을 먼저 받으셔야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특례자로 인정받았는지요? 인터넷상 실업인정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q wrote:
> 구직활동내역을 인터넷 접수시 어떻게 해야하죠.
>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냈다가
> 불합격을 멜로 안보내시고 전화로 직접 면접해서 불합격을 가르쳐주실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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