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속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상황설명
-저희 회사는 2개사업장에 민주노총산하 노동조합이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두개사업장(일명A,B 사업장)중 A 사업장이 타회사로 매각이 되게 되었으며,
-B사업장은 채권단에서 관리하다가 향후(약 3~4년후) 경영정상화가 될 경우
A사로 매각될 예정입니다.
-B사업장의 노조는 A사업장과 단체협약을 같이하며, 단일노조형태를 원하고 있으며,
-A사업장의 노조는 B사업장과 분리하여 독자노조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3.문의사항
-A,B사는 별도 법인분리를 하므로 당연히 노조도 독립노조로 가야된다고 생각되는데
-B사업장 주장처럼 A,B 단일노조가 노동관계법상 가능한지요????
-만약, 단일노조가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로 가능하며,
-어떤 전제조건이 필요한지요????.끝.
2.상황설명
-저희 회사는 2개사업장에 민주노총산하 노동조합이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두개사업장(일명A,B 사업장)중 A 사업장이 타회사로 매각이 되게 되었으며,
-B사업장은 채권단에서 관리하다가 향후(약 3~4년후) 경영정상화가 될 경우
A사로 매각될 예정입니다.
-B사업장의 노조는 A사업장과 단체협약을 같이하며, 단일노조형태를 원하고 있으며,
-A사업장의 노조는 B사업장과 분리하여 독자노조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3.문의사항
-A,B사는 별도 법인분리를 하므로 당연히 노조도 독립노조로 가야된다고 생각되는데
-B사업장 주장처럼 A,B 단일노조가 노동관계법상 가능한지요????
-만약, 단일노조가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로 가능하며,
-어떤 전제조건이 필요한지요????.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