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17:21

안녕하세요. 김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분할 내지는 합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가 곤란하군요. 그러한 사실관계의 파악은, 지금 기존회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기존 회사의 근속기간을 새로운 회사에게 인정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퇴직할 때 기존회사의 근속까지 합하여 퇴직금을 받아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 주신다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수 wrote:
> 원래는 같은회사였는데 (외국기업+국내기업)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저희는 100% 외국기업출자회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입사는 국내기업으로 했으므로 1년이상 근무자들은 퇴직금을 수령받았으나 11개월된 사람들은 자의가 아닌 타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외국기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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