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17:21

안녕하세요. 김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분할 내지는 합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가 곤란하군요. 그러한 사실관계의 파악은, 지금 기존회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기존 회사의 근속기간을 새로운 회사에게 인정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퇴직할 때 기존회사의 근속까지 합하여 퇴직금을 받아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 주신다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수 wrote:
> 원래는 같은회사였는데 (외국기업+국내기업)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저희는 100% 외국기업출자회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입사는 국내기업으로 했으므로 1년이상 근무자들은 퇴직금을 수령받았으나 11개월된 사람들은 자의가 아닌 타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외국기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 2002.04.19 387
Re:체불임금...(재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결방법) 2002.04.19 415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2.04.19 327
Re: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 2002.04.19 707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2002.04.19 342
Re: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2002.04.19 461
동의(합의)란? 2002.04.19 638
Re:동의(합의)란? 2002.04.19 1058
휴..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2002.04.19 462
Re:휴..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2002.04.19 360
임신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할때 실업급여는? 2002.04.19 1724
Re:임신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할때 실업급여는?(수급기간연장신... 2002.04.19 2064
이런경우라도..실업급여..못받겠지요?^^; 2002.04.19 463
Re:이런경우라도..실업급여..못받겠지요?^^; 2002.04.19 507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된 경우에.. 2002.04.19 360
Re: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된 경우에.. 2002.04.19 379
[질문] 2002.04.19 319
Re:[질문] 체불임금 2002.04.19 320
이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가능한지 2002.04.19 455
Re:이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가능한지 2002.04.19 627
Board Pagination Prev 1 ... 5076 5077 5078 5079 5080 5081 5082 5083 5084 508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