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11:15
공사에 근무하다가 2002.3.30일자로 퇴직을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3개월 일용직(운전원)으로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한달쯤 다니다 교통사고로 운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사표를 쓰게 되었는데, 실업자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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