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8 21:20
저는 99년 3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오는 5월 12일 결혼으로 4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대구에 있고 신랑될 사람은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야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요?
제가 알기론 가족간의 동거로 인해 퇴사할 경우는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몰라서요. 또 혼인신고가 퇴사전에 되어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든데 ...저는 퇴사 2주정도후 결혼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대상이 된다면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되는지요?또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많죠?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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