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6:56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알고 계시는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종전회사의 퇴출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안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종전회사의 퇴출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종전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새직장에서 180일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원천적으로 부정됩니다.

그러나 종전회사가 퇴출되었음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았다면) 종전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현재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최종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실업급여수습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최소180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뿐만아니라, 이직사유가 고용안정센터에서 인정하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이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작년에 회사가 퇴출되어 새직장으로 옮긴지 5달 정도 되었습니다.
> 그런데 너무 늦게 마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 6개월이상이어야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전 회사는 2년정도 다녔습니다.
>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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