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7:56

안녕하세요. 김원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1주 44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휴가, 휴일의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문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

2.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보면,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단 이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0번 자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노동부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이 되는 1년간의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출근율산정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원기 wrote:
> 안녕하세요. 저의 근무 형태는 매일 출근하지만, 하루 평균 5시간 30분 정도만 근무합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1:30 - 19:00 , 토요일은 8:30 - 13:00 까지 근무하며,
> 월급은 정상 출근시의 70%를 받고 있습니다.
> 입사한지는 1년 2개월 정도 되었구요, 요번에 연차: 5, 월차: 6개를 받았는데,
> 회사에서 정상 연월차 일수의 50%만을 적용하였다고 하더군요.
> 저의 경우 연월차를 정상 연월차 일수(즉, 연차:10, 월차:12)의 70%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 정상 연월차 일수(연차:10, 월차:12)를 전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 기준법엔 1년 개근한 근로자와 90% 근무한 근로자를 구별하고 있던데요
> 비율은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출근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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