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5:52

안녕하세요 김성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지급의 기준액은 평균임금(일급)의 50%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옥 wrote:
> 실업급여에서 평균임금의 70%를 받는다고 하는 곳이 있고 50%를 받는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어느게 맞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15616의 무공탁가압류협조문에 대한 답변회신에 관해 2002.04.19 739
Re:15616의 무공탁가압류협조문에 대한 답변회신에 관해 2002.04.19 776
이직확인서 작성후... 2002.04.19 487
Re:이직확인서 작성후... 2002.04.19 1138
요청서류에 관하여... 2002.04.19 324
Re:요청서류에 관하여... 2002.04.19 378
[질문]산재처리를 안하고 공상처리를 하였는데 2002.04.19 953
Re:[질문]산재처리를 안하고 공상처리를 하였는데 2002.04.19 2291
체불임금.... 2002.04.19 387
Re:체불임금...(재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결방법) 2002.04.19 415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2.04.19 327
Re: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 2002.04.19 694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2002.04.19 342
Re: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2002.04.19 461
동의(합의)란? 2002.04.19 638
Re:동의(합의)란? 2002.04.19 1058
휴..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2002.04.19 462
Re:휴..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2002.04.19 360
임신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할때 실업급여는? 2002.04.19 1710
Re:임신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할때 실업급여는?(수급기간연장신... 2002.04.19 2064
Board Pagination Prev 1 ... 5072 5073 5074 5075 5076 5077 5078 5079 5080 508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