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금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로부터 왜 권고사직을 받아 퇴직하였는지 모르겠으나, 권고사직을 받아 퇴직하였다고 하여 모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다소 애매하며 다만, 정리해고 등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해고의 전단계로서 이루어지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이후 곧바로(1개월)이내에 재취직할 예정이라면 최소 14일분의 수급이후 미수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급한 부분의 1/2를 재취직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 지금싯점(4/19)에 이직확인서 처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받고, 최소한 14일간의 대기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5월중에 재취직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맞추기가 빡빡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권고사직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받는다는 것이 미확정적인 상태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아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고 3년이내에 재취직하면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새로운 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차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테니까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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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자 wrote:
> 우선 상담업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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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3월 31일자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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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후 2002년 5월 부터 취업이 될 것 같습니다.
>
>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청구 할 수 있는지 상담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