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7:39
성실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질문 중 한가지가 누락된것 같아 다시한번 씁니다.

'95.3.16 ~ 98.2.28일(2년 11월 16일)을 근무했으나 퇴직당시 퇴직금을
> > 2년치 밖에 수령하지 못했습니다(참고로 퇴직금지급담당자의 설명은 ' 11월6일은 1년이 안되므로 2년치 밖에 주지 못한다고 했답니다). 이 것은 더 소급받을 수 없는지요?

그리고, 답변 중에 아마도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라 생각하신것 같은데 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99년 당시에 제외된 기간은 방학기간임(하계,동계방학)을 알려드립니다.
방학 중 보수를 지급치 않기 위해서 몇차례에 걸쳐 임용 및 해임을 반복해도 그것이 수년간 지속되면(95년~98년, 99년~2002년 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음) 그 기간을 산정한다는 답변(조리보조원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임용시에도 적용,방학중 기간제외로 인한)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99년도의 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에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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