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5:46

안녕하세요. 김인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 및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기간제 교원의 겨우 사립학교 연급법과 교육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서 배제되므로 결국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 되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그사이 형식적으로 몇번의 계약의 갱신이 있었든 간에 근로계약기간의 명확한 단절이 없었다면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퇴사일까지 법정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의 판단이 될 것인데 사립학교기간제 교사의 퇴직금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기 68207-2028, 2000. 7. 4)
- - - - - - - - - - - - - -
○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음.

○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기간제 교원의 임용사유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기간은 한학기 또는 몇학기 등으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임용기간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수업일수로 인하여 부득이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을 하였다면 반복적으로 임용한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다고 사료됨. 다만, 임용되지 아니하여 실제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노사당사자간 특약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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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를 유추하여 판단해 보건데, 기간제 교원의 경우 법에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 정한 1년 미만의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일정기간 후 다시 계약을 체결(재임용)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다소 계속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방학기간 중에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예상되는 경우(이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에는 계속근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인찬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것은 경력의 산정여부입니다.
> 기간제교사의 근무기간이
>
> 99년 계약은
> 99.3.2 ~ 99.7,20,
> 99.8.25 ~ 99.12.18
> '00.2.1 ~ '00.2.28일 까지이며
>
> 2000년 계약은
> '00.3.1 ~ '01. 2. 28일까지이며,
>
> 2001년도 계약은
> '01. 3. 1. ~ '02. 2. 28일까지입니다.
>
> 이런경우 퇴직금지급에 있어서 계속근로년수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
> 참고로, 99년 당시는 기간제교사의 방학중 기간을 제외한 것은 감사원감사시에 지적사항이라서 방학중 기간은 제외 되었으며, 그외는 담임을 맡고있는 기간제교사는 방학중에도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
> 그리고, 그이전에도 '95.3.16 ~ 98.2.28일(2년 11월 16일)을 근무했으나 퇴직당시 퇴직금을
> 2년치 밖에 수령하지 못했습니다(참고로 퇴직금지급담당자의 설명은 ' 11월6일은 1년이 안되므로 2년치 밖에 주지 못한다고 했답니다). 이 것은 더 소급받을 수 없는지요?
>
> 제가 노동부에 질의를 하였으나, 앞의기간을 ㄱ,ㄴ,ㄷ,ㄹ으로 분리하여 표기하여 노동부에서는
> 계약기간 단절로 밖에 인정하지 못하므로 앞의기간('99.3.2~99.12.18일, 방학중 제외)은 인정받지 못한답니다.
> ( ㄱ. 1999.03.02 ~ 1999.07.20
> ㄴ. 1999.08.25 ~ 1999.12.28
> ㄷ. 2000.02.01 ~ 2001.02.28
> ㄹ. 2001.03.02 ~ 2002.02.28일 까지 입니다. ---> 제가 노동부에 제시한 기간내용입니다)
>
> 추가적인 답변으로,
> 기간제교원에 있어서 방학기간을 제외하기로 하고 수년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은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상으로 하되, 이 중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된다고했습니다.
>
> 하지만, 저의 기재 착오로 인하여 1년씩 수차례 되풀이되는 계약기간에 있어서 99년의 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되는것은 아니라 봅니다.
> 하지만 퇴직금 지급자의 판단이 어떻게 해석할 지의 여부로 인하여 재질문 드리니 부디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현재 퇴직금은 2년 1월치 수령했습니다 --> 2001.2.1 ~ 2002.2.28일까지인정됨)
>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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