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8 15:43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것은 경력의 산정여부입니다.
기간제교사의 근무기간이

99년 계약은
99.3.2 ~ 99.7,20,
99.8.25 ~ 99.12.18
'00.2.1 ~ '00.2.28일 까지이며

2000년 계약은
'00.3.1 ~ '01. 2. 28일까지이며,

2001년도 계약은
'01. 3. 1. ~ '02. 2. 28일까지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지급에 있어서 계속근로년수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참고로, 99년 당시는 기간제교사의 방학중 기간을 제외한 것은 감사원감사시에 지적사항이라서 방학중 기간은 제외 되었으며, 그외는 담임을 맡고있는 기간제교사는 방학중에도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전에도 '95.3.16 ~ 98.2.28일(2년 11월 16일)을 근무했으나 퇴직당시 퇴직금을
2년치 밖에 수령하지 못했습니다(참고로 퇴직금지급담당자의 설명은 ' 11월6일은 1년이 안되므로 2년치 밖에 주지 못한다고 했답니다). 이 것은 더 소급받을 수 없는지요?

제가 노동부에 질의를 하였으나, 앞의기간을 ㄱ,ㄴ,ㄷ,ㄹ으로 분리하여 표기하여 노동부에서는
계약기간 단절로 밖에 인정하지 못하므로 앞의기간('99.3.2~99.12.18일, 방학중 제외)은 인정받지 못한답니다.
( ㄱ. 1999.03.02 ~ 1999.07.20
ㄴ. 1999.08.25 ~ 1999.12.28
ㄷ. 2000.02.01 ~ 2001.02.28
ㄹ. 2001.03.02 ~ 2002.02.28일 까지 입니다. ---> 제가 노동부에 제시한 기간내용입니다)

추가적인 답변으로,
기간제교원에 있어서 방학기간을 제외하기로 하고 수년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은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상으로 하되, 이 중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된다고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재 착오로 인하여 1년씩 수차례 되풀이되는 계약기간에 있어서 99년의 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되는것은 아니라 봅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자의 판단이 어떻게 해석할 지의 여부로 인하여 재질문 드리니 부디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현재 퇴직금은 2년 1월치 수령했습니다 --> 2001.2.1 ~ 2002.2.28일까지인정됨)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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