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5:24

안녕하세요. 김성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소송에서 승소하면 복직시켜주겠다'고 비아냥 거리는 사용자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겠습니다. 아직은 해고통보만 받은 것이니, 해고예정일까지는 출근하셔야 할 것이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근하는 기간 동안 회사측에 "건의서" 또는 "탄원서"의 형식으로 '본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니, 해고의사를 철회해달라."는 요지를 담아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십시오. 그러한 근로자측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차후 부당해고구제신청시에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가 부당하니, 원직에 복직시켜라.(원상회복)"는 취지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 원직복직의 의사가 확고해야 하므로, 귀하가 내심 원직복직의사가 없더라도 복직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문제에 다가서셔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심문을 받은 결과로 해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를 판단하게 되고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 "1. 원직복직시킬 것, 2.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불할 것"을 사업주에게 명하게 될 것이고 차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또한 심리과정에서 노동위원회는 수시로 화해를 권유하게 되는데, 그 때 합의금 내지는 합의사항을 제시하여 회사측과 합의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3. 정작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되는데.. 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해고절차의 정당성"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감정부분의 배임"에 대하여 금감위로부터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은 상황이라는 점, 귀하가 감정한 내용에 내하여 내부승인부서의 심사가 있었고, 승인을 득하여졌다는 점 등을 기초로 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절차에 대해서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내의 인사규정 등에 징계해고 내지는 직권면직에 관하여 징계위원회 등을 거치도록한 절차상의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랐어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통보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그러한 절차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신의성실원칙에 의해 최소한 근로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하여야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한편 배임죄에 대한 고소건이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나, 귀하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도록 입증자료와 근거를 충실히 준비하시기 바라며, 되려 사용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고소, 고발을 하면 고소인(고발인)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회 wrote:
> 저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업무를 처리했던 사람입니다.
> 2000년4월에 남양주에 있는 고급빌라를 감정하게 되었는데 저는 당해 물건의 분양계약서와 다른 분양계약서 2통을 참고하여서 분양가격의 70%수준으로 감정가격을 결정하였고, 이 감정가격을 기초하여 내부 승인부서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득한 후 대출취급지점에서 대출이 이루어 지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 대출이 부실이 되어서 결국에는 경매절차까지 가게 되었고 경매법사가가 제가 감정평가한 가격에 많이 못미치는 가격으로 결정되게 되어 우리 기관이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 그 후에 확인해 보니 대출취급지점장과 대출소개자와 서로 짜고 분양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또 이러한 사실들을 미리 알고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시 취급지점장이 많은 역활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잘못되었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되었다고 저보고 변상을 하라고 하면서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고 기간을 정하여 변상을 하라고 회사에서 요구하였습니다.
> 저는 금감위와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감정부분에는 잘못ㅅ이 없다는 회신을 받아 이를 회사에 제출하였는데도 회사에서는 검찰에 '배임'죄로 고소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그러더니 이제는 변상기간내에 자진변상을 하지 않았다면서 '직권면직 예고'를 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본인에게 직권면직예고를 통보했습니다.
> 저는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급기관의 회신과 현재 본인이 과다감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검찰에 고소까지 해 놓은 상태이고, 또 본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 무슨 사유로 직권면직이냐고 문의 했더니 아무튼 일단 면직처리하고 나중에 잘못이 없다고 하면 그 때 복직소송을 해서 다시 복직하라고 합니다.
>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상대로 또 회사 대표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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