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3:39

안녕하세요 gaia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상급자가 하급자가 작성한 정산처리내용에 대해 결제해놓고 이제와서 그것을 왜 지출하였느냐 며 반문하고 지출에 대한 책임을 하급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법과 관련하여 하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상급자가 자신의 결제책임을 하급자에게 되돌려 하급자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상급자가 이렇게 조치하더라도 하급자가 회사가 정해준 업무처리방침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하고 정산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법원에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군요.... 다만, 차후의 상황에 대비하여 가급적이면 세세한 부분까지 관련된 자료를 카피하여 보관하여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업무상 배임이나 회령, 회사측의 손해배상청구문제 등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변호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gaia wrote:
> 오피스텔에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는 장부가 2종류가 있습니다.
> 하나는 정식으로 복식부기로 처리하는 장부이고, 하나는 입주자가 처음에 입주할때 청소비로 일정액을 받아서 회사의 복리후생비나 잡비, 야근식대 등으로 지출하는 장부입니다.
> 청소비 장부도 정식 장부와 마찬가지로 입금은 입금표를 첨부하고 출금은 영수증을 첨부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 그렇게 제가 입사한 후 2개월정도 결재를 받아왔는데 관리소장이 자기는 청소비 장부가 결재가 올라왔으니까 도장만 찍었지 그 비용을 청소비에서 빼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 전직 경리담당 직원 대부분이 이런 일로 힘들어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 정식장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재를 받고 지출한 내용에 대해 결재한 상사가 자신을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그 책임은 모두 저한테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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