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는 장부가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식으로 복식부기로 처리하는 장부이고, 하나는 입주자가 처음에 입주할때 청소비로 일정액을 받아서 회사의 복리후생비나 잡비, 야근식대 등으로 지출하는 장부입니다.
청소비 장부도 정식 장부와 마찬가지로 입금은 입금표를 첨부하고 출금은 영수증을 첨부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그렇게 제가 입사한 후 2개월정도 결재를 받아왔는데 관리소장이 자기는 청소비 장부가 결재가 올라왔으니까 도장만 찍었지 그 비용을 청소비에서 빼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전직 경리담당 직원 대부분이 이런 일로 힘들어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정식장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재를 받고 지출한 내용에 대해 결재한 상사가 자신을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그 책임은 모두 저한테 있는 것입니까?
하나는 정식으로 복식부기로 처리하는 장부이고, 하나는 입주자가 처음에 입주할때 청소비로 일정액을 받아서 회사의 복리후생비나 잡비, 야근식대 등으로 지출하는 장부입니다.
청소비 장부도 정식 장부와 마찬가지로 입금은 입금표를 첨부하고 출금은 영수증을 첨부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그렇게 제가 입사한 후 2개월정도 결재를 받아왔는데 관리소장이 자기는 청소비 장부가 결재가 올라왔으니까 도장만 찍었지 그 비용을 청소비에서 빼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전직 경리담당 직원 대부분이 이런 일로 힘들어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정식장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재를 받고 지출한 내용에 대해 결재한 상사가 자신을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그 책임은 모두 저한테 있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