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3:36

안녕하세요 소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퇴직한 근로자의 재직시 상황을 계속적으로 게시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손해배상청구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말씀하신 상황이 구체적으로 귀하에 대해 손해를 입혔는지, 정신적 손해비용의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저희들의 능력부족으로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이에관해서는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정확한 법률적인 판단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회사에 대해 최고장을 작성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태이므로, 본인의 프로필 등을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해 줄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만약 이것이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는 요지로 삭제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등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소호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와 같은 경우의 상담내용이 없어서 온라인 상담실의 문을 두드립니다.
> 저는 2002년 3월 초 퇴사하였습니다.
> 그런데 종전회사 홈페이지상 <상담란>에 상담사들 프로필이 사진과 함께 공개되는데,
> 아직도 저의 사진과 프로필을 내리지 않았더라구요.
> 저 말고도 5명의 프로필과 사진이 있는데 모두 퇴사했거든요?(12월 초-3월 초사이)
> 현재 회사와 체불된 급여 문제로 사장님은 주지 않으려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우리를 비방하고,
> 퇴사자들은 그런 사장에게 물러서지 않으려 하다보니 자연히 트러블이 생겨,
> 솔찍히 이젠 얼굴 보기도 싫고, 전화하기도 싫습니다.
>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 그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도 내용증명을 해도 되는 것인지도 확실치 않아서요.
> 종전회사가 퇴사자들의 프로필과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법적인 차원에서 제지할 수 있는 것인지, 제지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실 수 있으신지요?
>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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