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3:29

안녕하세요 구자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사연 잘 읽었습니다.
우선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의 제15항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와 제16항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또는 제17항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15항의 해당여부는 귀하가 진단을 받은 병원의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체력의 부족, 질병,심신장애,부상 등의 상황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질병 등에 따른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 또는 곤란"한지에 대해서는 귀하가 맡고 있었던 업무의 성격와 질병등과의 상호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고용안정센터가 결정할 문제이나 귀하가 상담글을 통해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는군요...

제16항의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이전의 모든 여성근로자들이 결혼하면 모두가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정황이 부족하여 저희들로써 판단하기가 난감합니다.

제17항의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이직전 귀하의 실근로시간수가 중요합니다" 종전에는 부과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연장근로를 하고 휴가도 제대로 사용못한 것에 대해 귀하의 상담글을 통해 알 수 있었으나, 이직전 3개월의 상화은 어떠했는지 궁금하군요....

우선은 위의 3가지 사항들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그에 대해서는 스스로 검토해보시고 위의 3가지중 한가지라도 해당된다 싶으면,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이니,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해달라,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기전에 당사자의 확인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직확인서가 작성되면 연락을 달라,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적은 란에는 이러저러한 사유로 퇴직한 것이므로 사실대로 기재해주고,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전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가 기재한 이직사유에 대해 '사실이 맞는냐' '이를 입증할 수 있는냐'고 연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접수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구자은 wrote:
> 저의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저는 이전 직장에서 9년간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11월 근무부서를 바꾸면서 저는 계속되는 야근에 너무 지치게 되었습니다.
> 야근시간은 11월부터 2월까지 보통 10시에서 11시 퇴근이 기본이었고 그 이후에는 통상 10시간에서 16시간의 시간외 근무는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업무의 과중부과로 정신적 체력적으로 견뎌낼수가 없던 저는 업무의 분할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6월까지 참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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