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8 14:36
안녕하십니까...이번에 한 개인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일을 당해 어찌할바를 모르다가 이처럼 문의를 드립니다...

[임금 계약 조건]
저는 모기업이 따로 있는 자회사에서 2년여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월급여는 월15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고 4월과 12월에 인센티브로 100만원씩을 더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인센티브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 양식을 밟지 않고 구두상으로 합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임금 연체 현황]
2000년 6월 22일 입사후 첫번째 달 월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급여분인 345,808원을 준다준다 하더니 끝끝내 주지 않았습니다. 이당시에는 모기업에서 저희 자금 관리를 하였으므로 그 말을 믿고 있다가 아직까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금 관리가 모기업으로부터 넘어온 이후 2001년 12월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고 2001년 12월 25일, 2002년 1월 25일, 2002년 2월 25일 3회에 걸쳐 본급여인 150만원에 세금을 제한 금액 1,383,230원 중 일부인 931,130원만을 지급 받고 나머지 금액과 12월 인센티브 부분을 차후 지급받기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급여분부터 밀린 인센티브 부분과 임금부분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이번 년도 안에 보전해 주기로 되어있었습니다.

[회사 정리 상황]
3월 중순경 모기업측에서 자금 압박을 이유로 들어 회사통장을 잠시 가져가 사용한다고 말을 하고 저희 통장을 모두 회수해갔습니다. 이후 사전에 아무런 통보없이 직장폐쇄를 공표하고 모든 직원을 해고해버렸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의 사장님까지도 해고대상입니다. 저희쪽에서 넘긴 통장에는 현금 1억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있었으며 추후 금액이 더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임금 체납]
모기업은 저희 회사 통장을 가져간 이후 강제 해고 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저희쪽 통장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투자비용을 명목삼아 일체의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 역시 저와 같은 형편으로 어찌해야 할 지에 대해 막막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모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금액은
1. 2001년 12월 인센티브
: 1,000,000원
2. 2001년 12월 25일, 2002년 1월 25일, 2002년 2월 25일 잔여 급여분
: (1,383,230원-931,130원)*3달=1,356,300원
3. 2002년 3월 25일 급여분
: 1,383,230원
4. 2000년 6월 급여분
: 345,808원
5. 퇴직금(?), 일방적 해고에 따른 노동법 적용 3개월 임금(?) : 이건 확실하지 않네요..퇴직금은 연봉제일 경우 못받나요?..그리고 일방적으로 통보된 해고에 대해서는 3개월인가의 급여를 주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맞는지..

으로 총 4,085,338원 + 알파입니다.

이 금액을 받고 싶은데 어떤 법적인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다니던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일이겠지만 모기업에서 자금이 들어있는 회사의 통장을 일방적으로 가지고 간 상태에서 해고당한 경우라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다니던 곳의 사장님도 저희와 같은 상황이므로 사장님이 다치지 않고 모기업과의 법적인 관계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지난 2년간 열심히 다닌 직장입니다..다른것은 바라지 않겠지만 그 보상으로 밀린 급여만큼은 꼭 받아야 이 분한 마음이 조금은 풀릴것으로 생각됩니다..저 파렴치한 인간들을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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