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2:02

안녕하세요 김시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된 임금은 근로자본인(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와의 합의)외에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삭감은 원인무효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임금삭감'이 근로자의 동의(합의)를 받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해 임금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당사자(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므로 당해 삭감조치는 유효하고 따라서 이렇게 삭감된 임금에 대해 차후 청구하는 것은 근거나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치 않거나(체불), 지급치않겠다고 일방통보(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당해 임금을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날(월급날)로 부터 3년간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다만, 상여금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월급여야 당사자간의 계약을 통해 매월고정적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와같이 해석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그것이 당사자간에 지급키로 확정되어진 것이라면, 월급여와 같이 처리하지만, 회사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보너스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근로자로써는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시호 wrote:
> 안년하십니까.
> 많은 노동자의 상담질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상담의 요지는 삭감된 급여및 상여금에 관한 상담입니다.
> 2001년 2월부터 6월 까지는(급여와 상여) 삭감된 부분이
> <미지급금>으로 잡혀있고 7월은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
> 받았습니다.
> 그런데 2001년 8월부터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 급여(약50% 삭감)와 상여금(없슴)을 삭감하여 지급되고 있고
> 2002년 4월에 부서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통지를
> 받은 상태입니다.(구두로)
> 이를 경우 삭감된 급여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아니면 9개월 이란 기간이 흘러 묵시적으로 인정한것으로 이되어
> 삭감된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을 받을 수없는지요.
>
> 위의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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