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8 12:12
안년하십니까.
많은 노동자의 상담질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담의 요지는 삭감된 급여및 상여금에 관한 상담입니다.
2001년 2월부터 6월 까지는(급여와 상여) 삭감된 부분이
<미지급금>으로 잡혀있고 7월은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1년 8월부터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약50% 삭감)와 상여금(없슴)을 삭감하여 지급되고 있고
2002년 4월에 부서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구두로)
이를 경우 삭감된 급여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9개월 이란 기간이 흘러 묵시적으로 인정한것으로 이되어
삭감된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을 받을 수없는지요.

위의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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