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8 11:57
상담자님의 글 너무도 명쾌하게 잘 보았습니다. 아래 답변해주신 내용중 당사 재택근무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말씀 드렸듯이 요는 파견근로중인 총무이며 그외의 지점 인원은 전부 영업사원 입니다. 따라서 영업사원들이 100% 재택근무에 들어가게 되면 지점 사무실이 없어질 것이며, 아울러 사무실 집기등 영업사원들의 업무를 보조해주고 있는 총무직의 자리는 더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총무직을 파견근로자로 사용중에 있는것이구요...

현재 계약 자체를 재택근무 돌입시 까지로 기간을 정한후에 연단위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이미 2년을 넘게 근무한 근로자의 입장에선 마땅히 받아야 될것을 못받게 될지도 모른단 생각에 이렇게 글을 또 다시 올립니다.

또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실상 파견근로자들은 근무를 하게 될때 파견근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내지 2년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것을 말이죠... 파견사업주들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지도 않은채로 근로자가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소위 민법의 '궁박한상황에서의 계약'과 비슷한 경우가 아닌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이런 경우에 근로자 스스로 부당하다고 생각할수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뭔가 도와줄수 있거나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보내시길 바라며... 수고하세요...

================================지난 답변==========================================



2.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재택근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인지 궁금하군요. 업무수행의 장소가 집으로 바뀌었다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해야 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업무보고, 결재 등을 받아야 하며, 매일 출근하지는 않을 지라도, 출근일이 정해져 있어 그날은 반드시 출근해야 하고, 그러한 근로제공에 대한 고정적 임금을 받는 등,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업무위탁"의 형식으로 계약 내용을 바꾸었다하더라도 형식만 그렇다뿐이지, 사실상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제됩니다.(지난 답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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