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8 18:41

안녕하세요. 장진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처구니 없는 근로감독관이군요. 체불임금에 대하여 노동부에 접수된 후, 노동부가 사용자에게 지급명령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노동부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이 때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 2통과 무공탁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하여 민사소송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합니다.

2.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은 말그대로, 공탁금없이 가압류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어야 하는 공문서로써 근로감독관이 그 명칭조차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3. 체불임금확인서는 가압류용과 소송용이 따로 나눠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용용도가 다를 뿐이죠. 그러나 어떤 용도로 사용하던 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문서이므로, 이 또한 근로감독관은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계속해서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의 발급을 꺼려한다면, 직무유기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시면서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진문 wrote:
> 여긴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에 의해 사업주의 체불임금사실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고, 감독관은 체불임금확인원의 발급은 가능하나, 이것은 민사소송용만 발급가능하고, 가압류용이라고 별도로 발급하는 것은 없다합니다. 가압류하기 위한 것으로서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
> 또한,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이란 것은 듣도 보도 못하였다고 근로감독관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압류하기위해 판사에게 공탁금이 아닌 무공탁금으로 가압류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근로감독관이 이 무공탁 가압류협조문이란 것을 듣도 보도 못하였다면 그 다음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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