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8 09:57
여긴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에 의해 사업주의 체불임금사실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고, 감독관은 체불임금확인원의 발급은 가능하나, 이것은 민사소송용만 발급가능하고, 가압류용이라고 별도로 발급하는 것은 없다합니다. 가압류하기 위한 것으로서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또한,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이란 것은 듣도 보도 못하였다고 근로감독관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압류하기위해 판사에게 공탁금이 아닌 무공탁금으로 가압류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근로감독관이 이 무공탁 가압류협조문이란 것을 듣도 보도 못하였다면 그 다음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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