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4:30

안녕하세요. 김혜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아야할 임금채권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문을 받았다하더라도, 정작 사용자의 주머니가 텅텅비어있다면, 확정판결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문의 효력이 10년이 유지되기는 하나, 그사이 사용자의 재산상태를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근로자에게 버거울 수 있고, 사용자 스스로도 확정판결이 내려진 마당에 압류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두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지금으로써는 다시 한번 사용자 재산에 대해서 수소문해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재산에 한해서만 가압류할 수 있지만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재산까지도 청산재산범위에 포함되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의 대금이나 제3채무자의 채권, 임대료, 사무집기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3. 가압류절차와 소액재판 등 체불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해결방안】을 참조하여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혜정wrote:
:안녕하세요?
저는 2달급여를 못받아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미 사무실과 회사명의로 된 자제들은 모두 처리한 상태입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만약 사업자가 돈이 없다면 돈을 못받는 건거요?
월급을 받는 방법으로는 가압류방법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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