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6:10
안녕하세여..
저는 여기 벤처회사에서 1999년 12월에 입사하여 2002년 4월, 오늘까지 웹디자이너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회사의 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터무니 없는 임금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은 2001년 12월 31일로 끝난상태이구여
올해들어 구두로 연봉을 얼만큼 준다고 얘기만 나온 상태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명시된 바로는

11.계약기간:
1)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 (12개월간)
2)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임금에 동의할수없음 그냥 나가야 하는 것인가여?

제가 왜 임금은 낮추는지 물어보니 일하는거에 질이 안좋다구 합니다
물론 저는 거기에 수긍을 하지 못하구여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길 바랬지만 그러지 못하는거 같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가 어려워지니 개인에게 부당한 짐을 지우는 회사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최선의 방법을 택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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