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4:56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동생에게 이야기를 듣고 어디에 상담을 해야할까 생각하다가 인터넷에
들어와 봤는데 다행히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군요.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인데 임신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
할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하는 것입니다.
제 여동생이 2002년 2월 25일 임신으로 권고사직하였습니다.
동생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한바로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인데(고용보험 가입기간은
5년 정도됩니다..)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생은 임신 7개월의 무거운 몸이라 구직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은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임신한 몸으로
어떻게 구직활동을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 동생이, 몸이 무거워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그리고 구직활동을 한들 어느
회사에서 진정한 구직활동으로 보겠느냐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했더니
출산 후 구직활동을 하고 그때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요.
임신으로 권고사직한 것도 억울합니다. 남녀가 근로 조건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출산휴가를 몇개월 의무적으로 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마저 받을 수 없다니 이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구직활동을 하기싫어 안하는 것도 아니고 구직활동을 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게 사실인데..
이제 석달뒤면 출산을 해야 하는데 어느 회사에서 입사를 시켜주겠어요?
일을 시키려고 뽑는 것이니까 임신7개월의 아줌마를 뽑지 않겠죠..
출산한다고 쉬어야 하니까요...
그럼 임신7개월의 아줌마에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력서 내고, 모르는 회사 입사담당자에게 눈치받으며 면접보러 다니라는 건지..실업급여는 도대체 왜 있습니까?
제 동생같이 억울하게 실직한 사람의 생계대책을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임신으로 일자리를 잃고 구직활동도 할 수 없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제 동생이 정말 안됐어요.
제가 너무 횡설 수설한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빠를 시일내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근로자의 권리찾기에 일조를 하시는 여러분들..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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