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9:57

안녕하세요 li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인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보험법상 의무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회사의 중대한 귀책사유입니다.
비록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 (법 제14조) 즉,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자는 자신의 피보험자격취득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자격취득 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의 취지란 "몇월 몇일(입사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자 함"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되고 고용관계의 사실은 사업주의 근로계약 체결일자(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사일), 근로자를 고용하여 행한 사업의 내용, 매월 얼마씩 급여를 받았음 등의 구체적 사실을 말합니다.
아울러 피보험자 자격판단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는 것이 좋은데 통장으로 월급을 지급하였다면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 청구가 있으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본래는 당해 회사를 직접방문하여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다만, 확인과정에서 당해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며 사업장 성립과 병행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용안정센터에 의해 피보험자격확인의 사실이 확인되면 귀하는 이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회사측이 이직확인서 접수 하고, 귀하가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im wrote:
> 안녕하세요
>
> 고용보험가입호텔에서 다년간 근무하다가 작년 10월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 12월에 일반레스토랑으로이직하여 지금까지(약5개월)근무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저희 업장에서 매출부진등의이유로 양식에서
> 다른식(브라질매뉴등)의 매장으로 변경할예정으로 업장의 인테리어변경등으로
> 휴업을 할지 폐업신고후변경을 할지는 잘모르지만
> 주방과 홀직원은 전원퇴사할것을 통보받았습니다.
>
> 그리고 알아본바로는 고용보험등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있지않습니다.
>
> 이런경우도 고용보험을 지급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 저는 고용보험적용이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지금회사의 임금으로 적용된는지
>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그전직장(고용보험가입)에서의 임금으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지금이라도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면되는지 그리고 제가 고용보험신청전과 신청후에 회사에서고용보험에 가입하게되면 어느정도의 벌금이나 제재를 받게 되는지그차이도
> 알고싶습니다.
>
> 또한, 월급에서 갑근세를 제외하고 지급받았습니다.이경우도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
>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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