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등 국경일을 구체적으로 유급휴일로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이러한 국경일을 근 4년간 관행적으로 휴일로 하여 근무가 없는 휴무일로 쉬어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경일이 있는 월과 국경일이 없는 월의 월급(봉급)에 있어 월급여의 차이가 없다면, 이것은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요?
질의2. 이러한 국경일을 일부 근로자는 휴무일로 하고, 일부 근로자는 이러한 국경일에 근무를 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지요?(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휴무 또는 비휴무로 하기로 한 규정,약정등은 없음)
질의2. 이러한 국경일을 일부 근로자는 휴무일로 하고, 일부 근로자는 이러한 국경일에 근무를 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지요?(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휴무 또는 비휴무로 하기로 한 규정,약정등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