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5 11:50
취업규칙에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등 국경일을 구체적으로 유급휴일로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이러한 국경일을 근 4년간 관행적으로 휴일로 하여 근무가 없는 휴무일로 쉬어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경일이 있는 월과 국경일이 없는 월의 월급(봉급)에 있어 월급여의 차이가 없다면, 이것은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요?

질의2. 이러한 국경일을 일부 근로자는 휴무일로 하고, 일부 근로자는 이러한 국경일에 근무를 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지요?(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휴무 또는 비휴무로 하기로 한 규정,약정등은 없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1 2013.11.24 440
부당해고가 해당되는지요? 2000.04.14 440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도와주세요. 2000.04.17 440
파견직일 경우에는/.. 2000.04.27 440
Re: 알바생의 비애를... 2000.06.26 440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00.07.09 440
Re: 받을수 있는 혜택 2000.09.16 440
사직시 처리문제 2000.09.29 440
Re: 체불임금문의 2000.10.18 440
Re: 긴급 정리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2001.01.31 440
Re: 보증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01.02.06 440
Re: 고소하라고 하네여 2001.02.06 440
Re: 어떻게 해야할지...제발 가르쳐주세요... 2001.02.12 440
Re: 임금에 대한궁금중입니다..... 2001.03.19 440
계속근로연수의 퇴직금 문의? 2001.03.22 440
Re: 분회단위 노사협의위원 구성에 관한 질의 2001.03.27 440
근로자 임금이 우선아닌가요? 2001.03.28 440
Re: 퇴직금에대해서~~(5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2001.04.03 440
한국노총은 권력의 꼬봉인가 2001.04.22 440
노사협의회에서 임금및 인사결정을 할수 있는지... 2001.05.24 440
Board Pagination Prev 1 ... 4297 4298 4299 4300 4301 4302 4303 4304 4305 430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