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6 17:16

안녕하세요. 조합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내부통제권을 행사하게 될 때, 그 처분은 규약에 근거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5호에 의해 규율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약의 필요적 사항으로 명시하여야 함)

2. 그러나 귀하가 제시해주신 규약의 해당조항을 볼 때, 징계규정 제9조 제3항의 "제명"은 그것 자체로 사실상 영구제명(조합의 적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징계처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규약 상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영구제명"을 당한 조합원이 있었다하더라도 "제명"과 동일하게 해석하여 규약 제10조 단서조항에 의한 감면처분의 기간과 절차를 거친다면, 복권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영구제명와 구별하여 기간을 정한 제명처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기간을 정했다는 자체가 "일정기간 조합원으로써 모든 권리를 정지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처분"인 "정권(권리정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에서 적을 완전히 없애는 제명과 구분된다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합원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에 위치한 단위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저희 조합의 조합규약 및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이렇듯 도움을 요청합니다.
:징계규정의 중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징계규정 제9조 (징계의 종류) ①경고 ②정권 ③제명
:징계규정 제10조 (징계의 감면) 이규정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이 후에 조합의 필요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권 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써 감면 할 수 있다. 단 제명처분의 감면은 상집대의원 연석 회의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참석위원 3/2이상의 찬성으로 복권 할 수 있으며 징계일 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복권 할 수 없다.
:
:문제는 1995년 파업이 종결된 후 징계위워회를 개최하여 경고, 정권, 제명, 영구제명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문 사항은 징계규정에 없는 영구제명 처분의 해당자도 징계규정 제 10조의 적용에 포함이 되어져서 상집대의원 연석 회의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참석위원 3/2이상의 찬성으로 복권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징계규정 제 10조의 내용을 바꾸지 않은 상태로 영구제명자의 복권이 가능 한지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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