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5 12:04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에 위치한 단위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저희 조합의 조합규약 및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이렇듯 도움을 요청합니다.
징계규정의 중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징계규정 제9조 (징계의 종류) ①경고 ②정권 ③제명
징계규정 제10조 (징계의 감면) 이규정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이 후에 조합의 필요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권 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써 감면 할 수 있다. 단 제명처분의 감면은 상집대의원 연석 회의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참석위원 3/2이상의 찬성으로 복권 할 수 있으며 징계일 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복권 할 수 없다.

문제는 1995년 파업이 종결된 후 징계위워회를 개최하여 경고, 정권, 제명, 영구제명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문 사항은 징계규정에 없는 영구제명 처분의 해당자도 징계규정 제 10조의 적용에 포함이 되어져서 상집대의원 연석 회의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참석위원 3/2이상의 찬성으로 복권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징계규정 제 10조의 내용을 바꾸지 않은 상태로 영구제명자의 복권이 가능 한지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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