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지홍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명문규정하고 있습니만, 여기서 말하는 최저임금의 범위에는 기본급외에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하므로 귀하의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 521,490원 (기존의 기본급 421,490원 + 수당 100,000 = 521,49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사용자가 521,490원이라는 임금총액은 고정시킨채, 기본급외에 100,000원의 수당을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액수만큼 차감하는 형태로 임금총액을 맞춘다하더라도 임금총액의 변함이 없는 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다만, 그 수당의 지급조건이 바뀌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던 임금이 요건충족여부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통상임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의 명칭이 실비변상의 성격의 수당으로 변경되거나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으로 변환된다면 최저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다시 최저임금위반여부 및 최저임금을 이유로한 임금수준저하 문제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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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홍 님이 남기신 글:
:작년 9월까지 저희는 기본급과 제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작년 9월 최저임금 고시후 기본급은 421,490원에서 474,600원으로 올라가고 매월 100,000씩 받던 제수당은 기본급 인상분만큼 깍여서 급여명세서 항목을 바꿔 현장수당이란 이름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작년 9월이전이나 지금이나 총액은 변하지 않고 항목별 금액은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악화 시킨 것으로 볼 수는 없는지요. 또한 갑사와의 계약내용중에 년월차 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년차수당 10개를 12월에 걸쳐서 지급받고 있는데 근속년수에 대한 년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