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5 15:05
작년 9월까지 저희는 기본급과 제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작년 9월 최저임금 고시후 기본급은 421,490원에서 474,600원으로 올라가고 매월 100,000씩 받던 제수당은 기본급 인상분만큼 깍여서 급여명세서 항목을 바꿔 현장수당이란 이름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작년 9월이전이나 지금이나 총액은 변하지 않고 항목별 금액은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악화 시킨 것으로 볼 수는 없는지요. 또한 갑사와의 계약내용중에 년월차 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년차수당 10개를 12월에 걸쳐서 지급받고 있는데 근속년수에 대한 년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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