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5 15:09
안녕하세요. 김상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업부도인지, 폐업인지, 재판상도산(파산법에 의한 파산 등)인지 저희로써는 알 수가 없군요. 사업주가 기업을 다시 회생시킬 의향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2. 일단 현재 사용자 재산을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승소후에는 가압류했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와 순위경합이 있게 되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3개월분과 3년분(근로기준법 제37조)은 1순위 변제채권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민사절차를 통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처분하고 그 금액에서 배당지급을 받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다만 압류한 사용자의 재산이 근로자 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실상 추가적인 재산을 압류해야 하고, 압류할 재산이 전무하다면 그 이상은 변제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용자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수소문해보십시오.(사용자의 총재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의 재산총액과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말하며,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재산까지도 포함합니다.)

4. 그런데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주도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므로, 민사소송법은 다른 채권자가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환가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근로자가 사전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도 바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제3채권자가 민사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지 확인도 필요하겠습니다.

5. 그 외에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을 노동부로부터 사업주를 대신하여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이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만족할 만큼의 채권확보는 힘들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나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요구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일정의 임금이나 퇴직금은 안정하게 확보할 수 있으므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상중wrote:
:
:
:수고하십니다. 다른게 아니라
:임금체불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다닌 직장은 유아교육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현재 회사는 문을닫은 상태이고, 직원들의 밀린급여는 7천만원정도입니다. 이상황에서 사장은 회사를 청산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보증금과 통장에 들어있는돈 합해서 3천만원정도에 금액을 가지고 임금체불을 청산하려고 합니다.그금액을 가지고 22명이서 나눠가지면 체불임금에 반도 받질 못한다구 합니다.그런데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끼리 노동부에 진정을 내서 지금 가압류후 민사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회사의 사이트를 친구네 서버에다 올려놓구 계속 서비스하고 유료회원가입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그 사이트를 가지고 재기를 할려고 하는것 같은데 그사이트를 가압류나 어떤 법적조치로 막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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